과거에는 이사를 가게 되면 관할 동사무서나 구청에 방문하여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했지만,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이러한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부 24 사이트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집에서 쉽게 전입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정부 24 사이트는 전입신고 뿐만 아니라 각종 다양한 민원 신고 및 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쉽게 집에서도 이러한 민원 신고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전입 신고 안내

  • 전입신고는 이사(전입)한 날을 기준으로 14일(2주) 이내에 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전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뿐만 아니라 전입 신고를 거짓으로 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전입 신고를 위해서는 본인의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또는 간편인증 진행)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대부분의 일반적인 경우에는 온라인 전입신고가 가능하지만 일부 특수한 경우에는 온라인 전입 신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아래의 전입신고 불가능한 경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입신고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17세 미만)인 경우
  •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주택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2세대 이상)

 

정부24 사이트를 이용하여 전입신고하기

  •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 서비스 > 민원신청 >신청.조회.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주요 메뉴 화면

 

  • 신청.조회.발급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상단의 검색 영역에서 ‘전입신고’를 입력한 후, 우측의 [검색] 버튼을 누르면 아래에 관련된 민원 신청 목록이 표시됩니다. 여기에서 가장 상단에 있는 ‘전입신고’ 항목을 선택합니다. 별다른 안내 확인  없이 바로 전입신고를 하려면 우측의 [신고] 버튼을 눌러도 됩니다.
  • 다만 해당 민원신청 시, 정부24 사이트에 로그인되어 있지 않다면 로그인 관련 안내 팝업이 표시됩니다. 해당 민원은 회원 뿐만 아니라 비회원도 신청 가능한 서비스이므로 회원 가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도 진행은 가능하지만, 다만 비회원으로 신청하더라도 본인인증 과정이 필요한 서비스로 신청 중간에 본인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 확인을 해야합니다.

 

  • 앞의 검색 결과에서 전입신고 글자를 누르면 아래의 전입신고 ‘민원안내 및 신청’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하단의 [신고] 버튼을 누릅니다.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페이지 화면

 

  • 전입신고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전입신고와 관련된 안내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및 결과 확인 안내,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안내,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안내가 있습니다.

 

  • 모든 유의사항을 확인하였고,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를 계속 진행하시려면 체크박스에 체크한 후,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전입신고 1단계 – 신청인정보

  • 전입신고를 하는 신청인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입력합니다. 로그인 후, 진행하는 경우라면 신청인이름과 신청인 연락처가 사전에 입력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 - 신청인 정보 확인

  • 신청인 정보 하단에는 전입 사유를 선택합니다.
  • 전입 사유는 아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합니다.
    • 직업 : 취업, 사업, 직장이전 등
    • 가족 : 가족과 함께 거주, 결혼, 분가 등
    • 주택 : 주택 구입, 계약 만료, 집세, 재개발 등
    • 교육 : 진학, 학업, 자녀교육 등
    • 주거환경 : 교통, 문화/편의시설 등
    • 자연환경 : 건강, 공해, 전원생활 등
    • 기타
  • 사유 선택 후, [다음단계] 버튼을 누릅니다.


전입신고 2단계 – 이사 전에 살던 곳

  •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가기 전에 살던 곳의 주소를 조회합니다. 주소조회 기능을 사용하여 주소를 검색하여 입력합니다.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 - 이사 전에 살던 곳 확인

 

  • 주소가 검색되었다면 기본주소 및 상세 주소, 관할 주민센터가 표시됩니다.
  • 그리고 전 주소에서 새 주택으로 이사가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중인 가족이 모두 표시되며, 이 중 새 집으로 이사가는 가족 구성원(세대원)을 선택합니다. 가족 모두가 이사간다면 모두 선택을 하면 됩니다.
  • 하단의 [다음단계] 버튼을 누릅니다.

 

전입신고 3단계 – 이사온 곳

  • 새로 이사온 주택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주소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주소를 선택 및 입력합니다. 이사온 곳이 다가구 주택인 경우, 주택 여부를 선택하고, 상세주소 부여신청을 합니다.
  • ※ 다가구 주택이란,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해당하지만, 최대 19가구까지 임대를 놓을 수 있도록 허가된 주택으로 최대 층수는 3층이며, 각층 건물 바닥의 면적 합이 660제곱미터(200평)을 넘지 않는 주택입니다.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 - 이사온 곳 주소 확인

 

  • 다음 중에서 해당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 이사온 사람끼리 세대 구성 (전 가족이 모두 새로운 집으로 그대로 이사갔다면 이 항목을 선택합니다.)
    •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

 

  •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 이전 주소로 배달되는 우체국 우편물을 새로 전입신고한 주소로 배달해주는 서비스로 동일 관할 구역으로 이사한 경우, 3개월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로 연장하거나 관외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별도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하실 경우, 신청인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이 아닌 특정 구성원의 우편물만 선택하여 이전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 예비 초등학생 또는 초등학교 재학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 배정과 관련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 이사간 곳으로 초등학교 배정을 원하거나 전학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 경우라면 체크합니다.

 

  • 모든 항목 작성을 마무리 하였다면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지금까지 작성한 전입신고 신청 작성 내용에 대해 최종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작성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면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네이버 및 일부 금융사의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로 본인인증이 가능합니다.

 

  • 본인 인증이 완료되었다면 전입신고 신청이 완료됩니다.
  •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등기소에 방문하여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으실 수 있으며,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시어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 하단의 [나의 신청내역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전입신고 신청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아래는 온라인 전입신고 신청 내역 페이지에서 신청 내역을 확인한 화면입니다. 방금 전입신고한 내역이 표시되며, 처리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민센터 근무시간 3시간 이내에 전입신고 처리가 완료되며, 추가적이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서 담당자로부터 신청인에게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 신청 내역

 

온라인 전입신고 후 주의 사항

  • 전입 신고 신청 후, 전입신고 처리가 올바르게 처리되었는지 민원 신청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려, 취소, 시스템 장애 등의 처리 결과가 나올 수 있음)
  • 주민센터 업무 시간 내에 신청 한 경우, 일반적으로 3시간 이내에 전입신고 민원이 처리됩니다. 업무 시간외 평일 또는 공휴일에 신청한 경우, 다음 업무 가능 날짜와 시간에 신청이 접수됩니다.
  • 신청 후, 몇 시간 내에 사실 확인 및 신고서에 문제가 있는 경우, 주민센터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