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비용 길잡이 · 계산 도구
양도차익·양도세 계산기
팔 가격과 산 가격, 필요경비를 입력해 양도차익을 확인하세요.
계산 범위와 제외 항목
조건을 확인하지 않으면 양도차익만 표시합니다.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실제 인정액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을 모두 확인한 경우에만 일반세율 산출세액과 지방소득세 단순 예상액을 보여줍니다. 비과세·중과·특례·신고세액공제·가산세 등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건과 계산 근거
세액보다 양도차익부터 확인하세요
양도가액은 매각 금액,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실제 거래 금액을 입력합니다. 필요경비에는 법에서 인정하는 취득·양도 관련 비용만 넣어야 하며 영수증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 단순 수선비나 보유 중 지출을 모두 비용으로 적을 수는 없습니다. 취득가액을 모르는 상속·증여 재산이나 환산가액 적용 사례는 이 입력 방식에 맞지 않습니다.
일반세율 예상액이 표시되는 조건
등기된 부동산을 2년 이상 보유한 국내 거주 개인이 일반세율 대상임을 확인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다주택 중과·비사업용 토지·각종 특례와 감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도 직접 확인해 입력해야 합니다. 조건을 하나라도 확인하지 못했다면 화면은 차익만 보여주며 세액은 추정하지 않습니다. 일반세율은 소득세법 제104조와 제55조의 세율 구간을 바탕으로 합니다.
공제와 같은 해의 다른 양도
연간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은 같은 해 다른 부동산 양도로 이미 사용했을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거주 기간과 자산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1세대 1주택의 고가주택 과세 부분도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계산기가 표시한 국세 산출세액은 신고세액공제, 감면, 가산세 등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 산출세액의 10%로 단순 가정한 참고값만 표시합니다.
신고 전에는 공식 모의계산과 대조하세요
국세청은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모의계산을 제공합니다. 보유·거주 기간, 주택 수, 토지의 사업용 여부, 취득·양도 계약서와 비용 증빙을 준비해 다시 계산하세요. 집을 살 때의 본세는 취득세 계산기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